'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교수 4명 무죄 확정
"명백한 증거 없어 처벌 불가"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교수 A 씨 등은 지난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지원자 7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권 점수를 부여한 뒤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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