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푸드플랫폼,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받아

김현아 2022. 12. 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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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메디푸드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INSIEAT(인사잇) 솔루션을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분석 및 식품처방을 내리고 이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 소분해 구독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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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디푸드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승인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에 기준·규격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메디푸드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INSIEAT(인사잇) 솔루션을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분석 및 식품처방을 내리고 이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 소분해 구독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메디푸드플랫폼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8년 동안 지속 성장했다. 하지만, 매년 약 168%의 복용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 과학적이며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기호 메디푸드플랫폼 대표는 “더이상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적합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접근으로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푸드플랫폼은 현재 클리닉 플레이트, 강남하트스캔에서 식품처방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기호식품㈜, 엔피케이㈜와 협약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런칭할 예정이다. 2023년도는 의료기관 5곳 이상의 추가 확대 및 코칭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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