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 제수 흉기로 살해 시도…'유산 불만' 50대 징역 8년

이홍갑 기자 2022. 12.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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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51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79)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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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51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79)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제수 C(46) 씨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20년여 전부터 환청과 수면장애 등 이상 증세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은 그는 지난해까지 20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증세가 다소 호전돼 어머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혼잣말을 하다가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하자 "내가 개·돼지냐. 밥은 알아서 먹는 거"라며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진 불만을 이유로 모친 등 가족들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격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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