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김형섭 기자 2022. 12.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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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제공받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광고 활동에 활용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수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만건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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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국민은행에 과태료 16억원 및 임직원 65명 견책·주의
오픈뱅킹으로 제공받은 고객 정보, 동의 없이 문자 광고 활용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KB국민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제공받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광고 활동에 활용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6억1640만원, 전현직 임직원 65명에 대한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수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만건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고객들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실태나 관행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오픈뱅킹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부실했다.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 권한을 모든 영업점 직원에게 부여하는 등 보안대책도 허술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3개월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 수만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거나 가족 대리인을 통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상품 가입시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것과 다른 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국외현지법인 신설·폐쇄, 자회사 출자,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 대출 등을 은행법에서 정한 것보다 늦게 보고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오픈뱅킹 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타행계좌 이체 거래에서 수억원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됐다가 해당 계좌로 재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복이체 방지에 문제가 발생해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한 비대면 대출거래에서 억단위의 중복이체 거래도 발생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에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취급, 투기지역 소재 주택 담보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등의 사례에 대한 자율 처리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 생명보험회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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