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오늘 구속영장심사

김우준 2022. 12.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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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유미 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간부로서,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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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유미 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참사 발생 뒤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간부로서,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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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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