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고 때리고… 고시텔 무법자 60대 ‘실형’

이보람 2022. 12.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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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고시텔의 다른 거주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은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고시텔 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3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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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고시텔의 다른 거주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은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올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고시텔 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3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한 대형마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주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대형마트 측 관리자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때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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