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1~2월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 접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2.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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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내년 초(1~2월)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5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 개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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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는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피해보상 신청은 청림과 인덕, 오천, 동해, 장기, 흥해 등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김대기 기자


지난해분(2021년) 미신청자는 내년(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까지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내년 초(1~2월)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5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 개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신청 4034건 중 심의를 거쳐 3765건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 중 3753건의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은 99.7%에 달한다.

기타 9건(서류 미비 등), 3건(재심의)을 포함한 총 12건은 현재 지급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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