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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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영화 관람료 인상한 CGV (사진=연합뉴스)]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는 통합해 총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문체부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에 대한 소득공제에 이어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과 함께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문체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OTT까지 확대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2025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 경쟁 속에서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OTT업계에 이번 세제지원 혜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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