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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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A 교수 등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대 교수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입시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내정자를 정해두고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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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A 교수 등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대 교수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입시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내정자를 정해두고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이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2심 법원은 상당한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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