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무단횡단자와 충돌…"주택가라 차 잘못?" 억울 호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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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5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자가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도 블랙박스 차에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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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5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자가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도 블랙박스 차에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왕복 5차로 도로 바깥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안쪽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때 멈춰 있는 차들 사이로 남성 B씨가 튀어나오면서 A씨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손목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어 부위별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서 "사설업체로부터 교통사고 분석서까지 의뢰해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일단 차에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 역시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의 보험사도 사고 현장 인근이 주택가라는 이유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사고는 시속 10㎞로 가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속 20㎞로 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저 뻥 뚫린 먼 길을 자동차 한 대씩 지나칠 때마다 멈춰서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씩 하나씩 무죄 판결을 쌓아야 한다"며 "꼭 무죄 판결받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 "B씨 정도면 중상해는 아니다. 경찰은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범칙금 4만원을 내라고 할 것"이라며 "4만원 내고 끝내야 할까. 끝까지 가는 방법은 즉결(심판)이 있는데,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서 무죄 다툼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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