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할인” 고객들 개인정보 이용해 2억여원 가로챈 남성 징역형

윤예원 기자 2022. 12.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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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통신 요금 혜택을 주겠다는 이 남성의 꼬임에 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설치한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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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통신 요금 혜택을 주겠다는 이 남성의 꼬임에 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뉴스1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4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지난 4월 24일 고객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B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설치한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B씨에게서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21일에는 C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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