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2022년 사건·사고 총정리..."다시는 슬퍼할 일 없길"

YTN 2022. 12.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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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올 한해 사건 사고들을 돌아보고 보완해야 할 대책들은 뭐가 있는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뉴스를 전해야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가장 먼저 올 한 해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죠.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무려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조사 결과가.

[승재현]

사실 지금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파관리대책 TF, 또 집회시위관리위원이라서 꽤나 사건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사건은 세 갈래로 봐야 되는 거겠죠. 하나는 경찰 측에서 어떤 과실이 있느냐. 또 하나는 용산구청에서 과실이 있느냐. 혹은 그 관리된 군집된 인파 중에서 특정한 외력의 힘이 존재했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지금 아마 군중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인파를 밀었다라는 정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경찰과 용산구청인데 경찰 측 관계자 중에 용산서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한 차례 반려되었지만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그전에, 즉 11시 전에 충분히 이러한 용산참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등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참사 현장을 알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구속영장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그게 정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사실 용산구청은 제가 봤을 때 경찰보다는 조금 더 책임이 강하지 않을까. 재난안전관리법상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산구청장은 당시 시의원부터 용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구청장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휴대폰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분명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는 증거인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은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과실이 모아져서 이러한 용산 참사가 발생했다. 기억나시겠지만 성수대교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판단했던 과실의 공동정범을 가지고 법리판단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국수본은 절대로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국수본의 존재 의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고요. 또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거겠죠.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까요?

[승재현]

인파관리대책TF에서도 말을 했지만 사실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국가에서 관리. 통제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관리라는 개념을 써서 국민들이 편하게 그러한 축제를 즐기고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24, 25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쓰겠습니다.

그 운집이 모였을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24, 25일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시고 인파들의 관리를 위해서 전부 다 노점을 철거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광화문 보신각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이 아니라 정말 한치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쪽 방향으로 가실 때 갑자기 서지 않고 꾸준히 같이 가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일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또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지만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세요?

[승재현]

이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아니라 좀 죄송스럽지만 후진국형 사고인 거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동자와 근로자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호한다는 말은 관심과 배려거든요.

그 보호를 위해서 정말 기업주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를 배려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법은 사회질서를 지키는 데 최소한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최대한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의 의미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라라는 거였는데 그러한 조치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후진국형 범죄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전에도 이미 그러한 징후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또 범죄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는데 범인 전주환 씨. 이게 또 스토킹 범죄의 전형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이?

[승재현]

스토킹 범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스토킹의 가장 큰 범죄는 어떤 건가 하면 내 사랑은 옳은 사랑이고 반대편 사랑은 틀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지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토킹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전주환이 중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즉 피해자를 괴롭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생명,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갈수록 높아지는 범죄인데 피해자 보호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승재현]

지금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국가에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위적인 문제이지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가해자가 피해자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러한 스토킹 잠정조치 중에 하나의 어떤 추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전자발찌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아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보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2023년에는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편 어린 학생들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뉴스라이더에서 많은 범죄를 다루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승재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침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촉법소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촉법이라는 것을 알고 범죄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 청소년들. 일명 촉법소년. 두 번째는 그 촉법소년의 범죄가 너무 흉악한 범죄. 쉽게 말해서 방금같이 유사강간. 이거 형법상으로는 특수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러한 살인 범죄라든가 강조 범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촉법소년, 특히 13세 정도 되는 촉법소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보호처분. 소년원 2년 송치 처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앵커께 여쭤볼게요.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특수강간을 하고 특수강제추행을 한 그 13세 아이들과 그리고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범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그 청소년, 그 촉법소년이 과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만으로 개선교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개선교화가 안 된다면 개선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촉법소년은 한 살을 낮춘다 할지라도 모든 촉법소년이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극악한 촉법소년만 형사처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 촉법소년 관련된 법무부의 일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재활과 보호와 사회 안정망 조치까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국민들에게 설득된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 13세 정도까지 촉법소년 나이가 내려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13세까지 내려가는 방향을 지향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골랐다고 해요. 이 사전은 정치인들이 이익을 위해 남을 선동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걸 들으니까 이은해, 조현수 계곡 살인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승재현]

이은해 사건은 지금 재판 과정에 있고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1심 법원은 판단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로만 됐다면 저는 무기징역은 안 나왔을 거예요.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통해서 이런 이은해와 관련된 공범들이 얼마만큼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흉악한 짓을 했는지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그게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여기서 우리 앵커가 말씀해 주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사람을 몰고 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지와 인격적 존재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노예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에 대한 지배하는 방법이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범죄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

외형적으로는 작위가 없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소리 한 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천둥치는 소리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을 때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는 새롭게 법을 조금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2023년 함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짧게 연쇄 성범죄자 전입 갈등도 지금 문제거든요. 향후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지금 입법적으로는, 화성시에서 이거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자감독장치부착법에 보면 2조의 2에 보면 주거제한이 있어요. 그 주거제한 앞에 사실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앞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시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러한 주거지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화성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정당한 분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합리적 공포입니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올해 주요 사건사고 되짚어봤는데요. 내년에는 강력범죄가 줄고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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