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공개 망신준 초등교사 아동학대 유죄..."정서적 학대"

나혜인 2022. 12.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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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앞에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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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앞에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한 A 씨는 지난 2019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자신을 험담하는 일기를 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를 공개한 뒤 혼내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뒤 급식실에 40분가량 혼자 남아있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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