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입법 시동…28일 처리는 안갯속
[앵커]
여야가 지난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등 해가 바뀌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데 법안마다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합의대로 사흘 뒤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 시 주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연장근로제.
주 52시간 제의 예외조항으로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집니다.
제도 연장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 소위를, 내일은 전체회의까지 잇따라 열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해 2년 연장을 넘어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 "추가연장근로 제한은 추가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자유의지마저 빼앗아서 투잡(겸업)을 강요하고,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다가 일몰 직전에서야 논의에 나선 건 갈등 조장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2월 말에 일몰인데 12월 들어서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장난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실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대책안을 가져와서 논의를 했어야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예고한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강경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는 연장 필요라는 원칙 정도만 공감대가 이뤄진 상탭니다.
결국,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나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노란봉투법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이 맞물려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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