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건물 진출입로 끊기면 새로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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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유일한 건물 진출입로가 끊겼는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사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거부한 관리청에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건물 진출입로를 만들어줄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관리청에 A씨 소유 건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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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공익사업으로 유일한 건물 진출입로가 끊겼는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사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거부한 관리청에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건물 진출입로를 만들어줄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가 의료시설용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왕복 2차로였던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업으로 A씨 건물과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끊기게 됐다.
A씨는 국도확장사업을 진행한 관리청에 건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청은 A씨가 건물을 짓기 위해 처음에 받은 도로점용 허가에는 '공익상 필요해 점용물인 도로를 이전하는 경우 A씨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관리청에 A씨 소유 건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도확장사업으로 A씨 건물이 의료시설로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관리청이 A씨 건물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도로점용 허가 조건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한 것은 도로점용조건을 확대해석해 A씨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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