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기'…초등교사 아동 학대 유죄

장영락 2022. 12.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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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훈계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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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훈계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40분이나 혼자 남아있게 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들을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며 피고인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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