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사라지나…'새벽 배송'도 허용 검토
정부가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습니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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