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음주에 면허도 없었다

고석태 기자 2022. 12.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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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3명 중 1명 부상
전동킥보드 사고(독자 제공).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여고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3명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양 등은 이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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