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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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2023년 신규 취득자부터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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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 취득자는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성 및 우수성을 공인받게 된다. 재단은 국내 임상시험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임상시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지원재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시험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며 임상시험 분야 주요 직능인 ▲임상연구자(PI)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관리약사(CRP)에 대해 전문인력 검증을 실시해왔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2023년 신규 취득자부터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임상시험 민간자격 제도 도입과 함께 향후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전문자격(가칭 임상시험 전문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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