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에 충돌…음주에 무면허였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2. 12.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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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여고생 3명이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은 술을 마신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이들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중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탑승자 3명의 학생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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