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집주인 둔기로 살해하고 아내까지 노린 30대, 2심서 감형?

김동현 2022. 12. 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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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을 전달한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살해하려 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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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전달한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살해하려 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70대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B씨의 아내 C씨 역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한다.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B씨 말을 듣고 격분해 B씨가 사는 호실을 찾아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정신 질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둔기로 계속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이자 유족인 C씨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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