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 4명,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소속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소속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내정자인지 증거가 없다”고 했다.
명백하게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2심 판단에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