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 4명, 무죄 확정

김지환 기자 2022. 12. 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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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소속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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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명백히 인정될 정도의 증거 없다고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소속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내정자인지 증거가 없다”고 했다.

명백하게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2심 판단에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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