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사람이"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2. 12.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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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한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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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검거된 30대 남성,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진술하지 않아
연합뉴스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한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택시 기사 B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A씨의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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