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사람이"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한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한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택시 기사 B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A씨의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 이메일 :cbskkic@gmail.com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스텔 건물 옥상서 같은 학교 고교생 2명 추락사
- 성탄절엔 마약 갱단도 산타?…주민에 선물공세
- 1.1m 눈덮인 차안에서 48시간…美 사망자 속출
- 스페인서 다리 아래로 추락한 버스…6명 사망
- 고교생 3명 탄 '음주 무면허' 킥보드, 버스와 충돌…1명 부상
- 나경원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당 대표 되세요'"
- 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 공공주택 1.2만 가구 공급
- 이재명, 檢수사 국면서 文心에 호소하는 이유
- 샴페인 터트리던 '주식리딩방·PF·가상화폐'…불경기 오자 '고소戰'
- 내년부터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