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쉰다…대장동 등 주요 재판 1월 중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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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에 들어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며 주요 사건의 재판도 숨 고르기 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 휴정기 제도는 2006년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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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겨울 휴정
민사·가사변론 등 통상 재판 연기
대장동 등 주요 재판 내달께 예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에 들어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된다.
이 기간 판사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며 주요 사건의 재판도 숨 고르기 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은 최근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 신경서를 제출해 일정이 연기되며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피고인인 김만배씨 역시 자해 후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법원 휴정기 제도는 2006년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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