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유통 여전…방통위, 가입자 발신번호 위변조 검증 추진

조민정 2022. 12. 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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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같은 불법스팸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신번호 위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 외에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문자 발송 시 발송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통신사별 이용정지 번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공유하는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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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같은 불법스팸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신번호 위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통위가 발간한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성 스팸은 2017년 1755만건에서 2021년 2440만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941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문자 스팸 역시 2017년 940건에서 1341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는 799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대부분의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95.1%), 휴대전화 서비스(3.8%)를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열풍에 따른 주식 유도, 정부 지원금이나 서민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 사칭 스팸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발송된 문자에 대한 스팸신고 비중 가운데 전체의 60%가 KT와 LG유플러스의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KT는 스팸 신고자 번호를 사전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불법스팸 유통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다만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과태료 외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 외에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문자 발송 시 발송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통신사별 이용정지 번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공유하는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발신번호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신번호 확인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체납현황 등 문제점을 분석해 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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