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가연장근로·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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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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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원할 경우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76%는 일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통과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정말 (원내) 1당으로서 나라와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모레(28일) 반드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노위 오늘 소위에서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갑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금주 내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며 품목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일몰 조항들은 연내에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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