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준칙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규칙
세계 105개국서 도입했지만
국내 재정준칙 법제화 제자리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좌우하는 지표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재정준칙'이라고 한다. 현재 재정준칙을 수립한 국가는 105개국에 이른다.
가령,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인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확립했다. 이후 2016년부터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유지하기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2012년 '재정조직법'에 재정준칙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올 10월 기준 우리 중앙정부의 채무가 1038조200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법제화 작업이 더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지출 확대, 인플레이션 확산세,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준칙 기반의 정책을 수립해서 재정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재정준칙 논의도 멈춰 섰다.[※참고: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쟁으로 뒤덮인 정치권이 과연 언제쯤 재정준칙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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