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거짓 아니지만…항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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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8)이 안재현(35)과 이혼 과정에서 유출된 진술서의 가짜 의혹을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며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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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구혜선(38)이 안재현(35)과 이혼 과정에서 유출된 진술서의 가짜 의혹을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며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줬는데,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춰 악용하는 유투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없다.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도 위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하겠다.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두 사람은 2016년 결혼, 3년 만인 2019년 파경에 이르렀고 다음 해 합의 이혼했다. 당시 구혜선은 여배우 A 의견을 토대로 '안재현이 B와 신체 접촉하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혼 1년 후인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진술서가 공개됐다. 한 유튜버는 진술서가 서명, 날인 등 법적 문서 형태를 갖추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혜선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유튜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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