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손본다… 국토부, 조정제도 도입 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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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지난 3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2019년 1월1일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뒤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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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일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뒤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재 신청이 제도 도입 첫해 79건에서 지난해 707건까지 급증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 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본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중재제도 이해를 돕는 홍보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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