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달라”는 집주인 찾아가 살해한 세입자…2심서 징역 30년

노기섭 기자 2022. 12.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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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당시 76세) 씨로부터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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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집주인 배우자도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1심서 징역 35년 선고

항소심 “5000만 원 형사공탁 고려” 5년 감형

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돼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당시 76세) 씨로부터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사는 호실로 찾아가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말리던 B 씨의 배우자 C(71) 씨도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둔기로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C 씨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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