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남기고 사망’ 가짜뉴스에…백종원 “몸건강히 잘있다” 일축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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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사망설을 직접 부인했다.
백 대표는 24일 더본코리아 점주 카페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제 근황을 걱정해주시는 점주님들이 많다. 일단 저는 아주 잘 있다. 몸도 건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백종원의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백 대표가 100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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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사망설을 직접 부인했다.
백 대표는 24일 더본코리아 점주 카페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제 근황을 걱정해주시는 점주님들이 많다. 일단 저는 아주 잘 있다. 몸도 건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라며 “요즘 부쩍 외국에서 한식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 한식을 외국 분들에게 더 알릴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며칠째 체류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이제 1단계 촬영을 마무리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도 귀국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점주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지방으로, 해외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점주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주셔서다. 저도 점주님들의 노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도 더 열심히 챙기고,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는 브랜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몸이 부서져라 뛰면서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저를 믿고 파이팅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백종원의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백 대표가 100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왔다. 이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허위 사실이 퍼졌다.
문제의 채널들은 모두 올해 유튜브에 가입한 신생 채널로, 영상 내용의 한국어도 번역기를 돌린 것처럼 어색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올리려는 해외 유튜버들의 범행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 콘텐츠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지 경찰의 도움 없이는 범인을 잡아내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24일 더본코리아 점주 카페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제 근황을 걱정해주시는 점주님들이 많다. 일단 저는 아주 잘 있다. 몸도 건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라며 “요즘 부쩍 외국에서 한식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 한식을 외국 분들에게 더 알릴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며칠째 체류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이제 1단계 촬영을 마무리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도 귀국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점주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지방으로, 해외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점주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주셔서다. 저도 점주님들의 노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도 더 열심히 챙기고,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는 브랜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몸이 부서져라 뛰면서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저를 믿고 파이팅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백종원의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백 대표가 100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왔다. 이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허위 사실이 퍼졌다.
문제의 채널들은 모두 올해 유튜브에 가입한 신생 채널로, 영상 내용의 한국어도 번역기를 돌린 것처럼 어색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올리려는 해외 유튜버들의 범행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 콘텐츠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지 경찰의 도움 없이는 범인을 잡아내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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