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26일 구속영장 심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김건호 2022. 12. 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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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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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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