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2명 태우고…전동킥보드 몰다 버스 충돌한 여고생

정진욱 기자 2022. 12. 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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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한 여고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술을 마신 A양은 25일 오후 10시 49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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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인천 도로서, 헬멧도 착용 안해…뒤에 탄 17세 여성 얼굴 부상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한 여고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술을 마신 A양은 25일 오후 10시 49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에는 또다른 고교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B양(17)이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미만으로 나타났으며, A양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1명을 초과해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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