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대형 OTT, 저작권료 미납 횡포”

안병길 기자 2022. 12. 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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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패소 판결에도 ‘배째라식’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부분의 국내·외 음악저작물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에 신탁돼 있어, 현재 국내 중·소형 OTT 사업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OTT 사업자들은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웨이브, 티빙 등 일부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은 정부가 승인한 저작권료가 부당하다며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KT, LGU+가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지난 10월 27일 OTT 측 패소로 결정됐다.

한편, 장기화되는 분쟁으로 일부 저작권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 위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실제 일부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은 협의에서 소멸시효를 언급하며 저작권료 감액을 요청하기도 했던 만큼, 일부 사업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하고자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끌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당황스러운 것은 영세사업자인 척하며, 정당한 저작권료를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고, 정작 우리나라 중·소규모 OTT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승인한 OTT의 저작권사용료율은 1.5%(음악이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OTT 기준)인데, 이는 해외에 통용되는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실제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을 수정승인하기 전까지, 해외에 통용되는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요 해외 OTT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문체부가 한음저협이 실제 계약에 근거해 설정한 저작권 사용료율을 직권으로 하향 조정해서, 해외 OTT 사업자들은 오히려 징수규정 수정승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음저협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방송사 또는 OTT 사업자 같은 미디어 사업자들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통용되는 합리적인 요율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다”라며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성토했다. 더불어 “그런데도, 협회는 징수규정과 정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나, 웨이브, 티빙 등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고 있어 협의를 이어 나갈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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