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망신주게 하고 말 안 듣는 학생 급식실에 남긴 교사…“정서적 학대”

노기섭 기자 2022. 12. 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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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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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던 A 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의 ‘뒷담화’를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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