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무죄 확정

이재은 2022. 12. 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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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생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이모(49)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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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년 6개월→무죄
2019년 체교과 아이스하키 특기자 선발 시
청탁 받고 합격자 내정해 점수 조작한 혐의
法 “공정 평가 안 했다는 부분 증명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생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이모(49)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전에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조정하기로 공모했고 이로 인해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에 합격자가 내정됐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고 서류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은 특정한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인데,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단계 서류평가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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