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채무도 나눠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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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일부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채무를 부담한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와는 별개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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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상분할 ▲공유로 하는 분할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정 상속분에 구애되지 않으며 자신의 취득분을 영(零)으로 하는 분할협의도 가능하다.
금전 채권, 채무와 같은 가분 채권,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돼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다.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금전채무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일부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채무를 부담한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와는 별개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해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A씨의 사례에서 살펴 보자면 4명의 자녀 중 2명은 생전에 증여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이 고려돼야 할 경우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판례가 가분채권과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있어 금전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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