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옷장에 시체가” 신고로 택시 기사 살해·시신 은닉한 30대 체포

김현주 2022. 12. 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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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25일 낮 12시쯤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60대 남성인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씨의 여자 친구 C씨로부터 '남자 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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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
 
3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25일 낮 12시쯤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60대 남성인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씨의 여자 친구 C씨로부터 '남자 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엿새째 귀가하지 않아 이날 오전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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