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야바 6000정 소지 20대 태국인, 징역 4년

양희문 기자 2022. 12.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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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신종 마약인 야바를 다량 소지한 20대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다량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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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신종 마약인 야바를 다량 소지한 20대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 경기 안산시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는 야바 6000정(시가 1억800만원)을 소지한 상태였다. 또 2018년 9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다량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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