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뺏으려고…고시텔 이웃 흉기 협박한 60대 실형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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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같은 고시텔에 사는 다른 거주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시텔 운영자는 “돈을 가져오겠다”면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운영자가 돌아오지 않자 고시텔 안에 다른 호실로 들어가 다른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체온을 측정 중인 주민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관리자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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