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고교생이 몰던 킥보드와 버스 충돌…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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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킥보드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던데다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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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킥보드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던데다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지만 A양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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