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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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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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고위 간부로서 23일 구속된 이임재(53) 전 용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다.
특수본은 지자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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