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서 흉기로 돈 뺏고 마트에서 행인 폭행한 60대…징역 2년 6월

노기섭 기자 2022. 12. 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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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고시텔에서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A 씨는 올해 7월 자신이 사는 울산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B 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 씨는 고시텔 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거주자인 남성을 역시 흉기로 위협하며 3만 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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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자신이 사는 고시텔에서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 자신이 사는 울산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B 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 씨는 고시텔 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거주자인 남성을 역시 흉기로 위협하며 3만 원을 빼앗았다. A 씨는 또 한 대형마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주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대형마트 측 관리자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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