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탈선사고에…국회,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전 추진

홍찬선 기자 2022. 12. 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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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열차 탈선사고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철도운영사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의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 신설 이후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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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응천 의원 '철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설 업무 '철도공사' 위탁" 조항 삭제
제3의 전문업체, 유지보수 가능케 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직원들이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8시55분께 용산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가 영등포역 진입중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11.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잇따른 열차 탈선사고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철도운영사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갑) 등 13명은 지난 16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의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만이 철도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생각이다.

코레일은 올해 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는 총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올해 1월과 7월에는 각각 충북 영동터널서 KTX 열차와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SRT 탈선사고가 탈선했고, 지난달에는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잇따른 철도안전사고에 제3의 전문업체가 선로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철도업계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로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철도사업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철도시설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탄생했다.

그런데 공단 신설 이후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이는 철도는 선로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게 철도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말 수서고속철도(SRT)의 개통으로 새로운 고속철도 운송사업자인 에스알(SR)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개통하는 등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의 확대가 예상돼 현 상황에 맞는 철도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최근 개통된 광역철도 진접선 구간만 보더라도 철도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가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법취지에는 다르지만 관련 법 규정은 코레일만이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철도 환경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공학부 교수는 "철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철도공단이나 전문업체에서도 (철도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 현재보다 안전성 측면에는 도움이 되고 사고 발생시에도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분리 후 과도기에는 열차운행 중지나 지연이 늘어나는 등의 빈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정시 출발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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