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서 흉기 위협하며 다른 거주자 돈 빼앗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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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고시텔의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7월 저녁 자신이 사는 울산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 B씨를 흉기로 겨누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고시텔 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거주자인 남성을 역시 흉기로 위협하며 3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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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사는 고시텔의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저녁 자신이 사는 울산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운영자 B씨를 흉기로 겨누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고시텔 내 열려 있는 다른 호실에 들어가 거주자인 남성을 역시 흉기로 위협하며 3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한 대형마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주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대형마트 측 관리자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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