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웅래,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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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의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노 의원은 11월22일과 12월10일 국회 인근에서 조씨를 만나 국세청 고위공무원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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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이행 위해 각종 지시도 포착
노측 “그런 적 없다” 강력 부인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의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이행을 위해 보좌관에게 각종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 의원은 7월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조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편이 재력이 있으니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시 청탁은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부지에서 남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란 취지였다고 한다. 조씨는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면서도 돈봉투는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노 의원이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뉴딜 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보좌관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노 의원은 11월22일과 12월10일 국회 인근에서 조씨를 만나 국세청 고위공무원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노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자나 카톡에 답변을 남긴 적이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도를 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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