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목적지 도착하면 택시 요금 주겠다”...거부하자 기사 폭행한 60대男 ‘실형’

김현주 2022. 12.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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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범죄로 15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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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5차례 이상 60대 피의자에 징역 8개월 선고
 
폭력 범죄로 15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고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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