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일몰법안·2개 쟁점법안, 연말연초 정국 ‘뇌관’ 부상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건보지원
3개 일몰법안 효력 2023년부터 사라져
여야, 법사위 등서 막판 조율에 나서
연장근로, 野 입장 못 정해 난항 예고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은 이견 첨예
與, 2개 쟁점법 ‘악법’ 주장해 평행선
野, 패스트트랙 추진 땐 충돌 재현될 듯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가까스로 연내 처리하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각종 쟁점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탓에 연말·연초 정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 안전운임제 시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뉴스1 |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 조항의 경우 26일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일몰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생계를 위해 ‘투잡’, ‘스리잡’을 뛰려는 구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재인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묶어 생긴 사회적 부작용을 일단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각각 쌀 시장을 왜곡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양곡관리법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연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여야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여권에선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까지 한꺼번에 다룰 경우 결국 이도 저도 처리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으니 28일 본회의가 잡힌 것 아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을 주된 변수로 보고 있다. 상임위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재차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배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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