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왜 잠 깨워' 고시원 업주 흉기 위협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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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뺏으려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남구의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업주인 B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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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뺏으려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남구의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업주인 B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입실비가 비싸고 B씨가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달아나자 B씨를 찾아다녔고, 문이 열린 다른 고시원 방에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이외에도 술에 취해 여인숙과 마트, 약국 등지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마트 물건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금액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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