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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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 이후인 이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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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본, 지난 19일 영장 신청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타기관 직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 이후인 이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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